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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검증 · 전략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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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 구제

Korea Deportation & Departure Order Relief Practice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유형과 사안의 특성에 맞는 구제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보호일시해제·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정상 참작 사유, 인도적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구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KORVEN은 처분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 종류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다릅니다.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은 적용되는 구제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먼저 받은 처분의 종류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유형구제 절차
강제퇴거명령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법무부장관). 보호일시해제를 통한 신병 석방을 함께 검토
출국명령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통상 30일의 출국기한보다 10일 정도 이전에 신청해야 함

강제퇴거명령 구제 — 이의신청과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명령은 이미 출국 집행이 예정된 단계의 처분으로,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의신청과 함께 보호일시해제를 병행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의신청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보호일시해제 — 보호 중이라면 강제출국 집행 전 일시 석방되어 소송·임금 정산·보증금 회수·치료 등을 정리하는 실질적 구제 수단 (자세한 것은 아래 [4-2] 참조)
  • 실무상 중요성 — 강제퇴거 단계에서는 별도 집행정지보다 보호일시해제가 활용됩니다.

출국명령 구제 — 행정심판이 핵심 절차입니다.

출국명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합니다. 법률상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출국기한이 대부분 30일 안팎이므로 훨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4-6] 참조)

  • 실질적인 대응 기한 — 출국기한 내 체류를 유지하려면 출국명령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출국기한 유예 신청 — 행정심판 접수증을 근거로 유예를 신청하면 출국기한 유예가 인정되므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준비 시점 — 행정심판 청구 후 접수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기한이 최소 10일 이상 남았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은 단순히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체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 체류자격(장기비자)의 회복 — 출국명령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용 비율은 높지 않음)
  • 한국 내 체류의 지속 —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기한 유예로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결과 이후 필요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그 기간 합법 취업은 불가)

재결 기간

  •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KORVEN과 협력 변호사의 역할

처분 구제는 절차에 따라 역할이 구분됩니다.

KORVEN이의신청서·보호일시해제 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이유서 작성, 사실관계 정리, 출국기한 유예 신청까지 지원 (법무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
협력 변호사행정심판 기각 이후 이어지는 행정소송의 수행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 다음과 같은 경우 KORVEN의 전문 자문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아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강제퇴거 처분으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보호일시해제를 통한 석방이 필요한 경우
  • 출국명령 통지서를 받아 통상 30일의 출국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국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 출국명령의 취소를 통해 원래의 장기비자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 기각 결정에 대비해 행정소송으로 이어 가며 체류를 유지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 경우

KORVEN이 제공하는 가치

  • 처분의 종류에 맞춰 설계한 이의신청·보호일시해제 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와 이유서
  • 기한 관리·출국기한 유예 신청부터 행정소송 단계로의 연결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대응
  • 대검찰청 25년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처분 구제 절차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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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맞는 구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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