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입국규제 등은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마다 적용되는 불복기간과 대응 방식이 다르고,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하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온 경험으로 처분의 경위를 분석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청구 이유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입국 처분에 대한 불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처분의 종류와 긴급성, 남은 불복기간에 따라 어떤 절차를 택할지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길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절차 | 무엇인가 | 언제·누가 다루는가 |
|---|---|---|
| 이의신청 | 처분청 또는 상급기관에 재검토를 구하는 가장 빠른 절차 | 처분 직후 짧은 기간 내 / 서면 작성은 KORVEN 직접 수행 |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 | 안 날 90일·있었던 날 180일 이내 / 청구서·이유서 KORVEN 직접 수행 |
| 행정소송 |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 절차 | 안 날 90일·처분일 1년 이내 / 변호사가 소송대리, KORVEN은 사실관계·자료 지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출입국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이지만, 성격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출입국 처분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불복기간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처분의 종류, 처분서를 받은 날, 남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저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이를 넘기면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즉시 남은 기간과 적합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처분 유형 | 대응 방향 |
|---|---|
| ① 강제퇴거명령 |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외국인보호소 보호 중이라면 보호일시해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구제는 [4-3]) |
| ② 출국명령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출국기한 유예와 체류 필요성 소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제는 [4-3]) |
| ③ 입국금지(입국규제) | 처분서가 직접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증발급 불허나 해제 거부 등 구체적 처분을 기준으로 권리구제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해제 절차는 [4-4]) |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출입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절차에 따라 역할이 구분됩니다.
출입국 행정심판·행정소송 지원 업무는 장정범 박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자격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됩니다. 본 업무는 의뢰인이 제공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공적 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청구서·이유서와 소명자료의 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대리, 법률 자문 및 법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협력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진행됩니다.
출입국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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