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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행정심판·행정소송

Administrative Appeal & Immigration Litigation Guide in Korea
출입국 사범심사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입국규제 등은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마다 적용되는 불복기간과 대응 방식이 다르고,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하는지, 정해진 기간 안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온 경험으로 처분의 경위를 분석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청구 이유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입국 처분, 세 가지 권리구제 절차

출입국 처분에 대한 불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처분의 종류와 긴급성, 남은 불복기간에 따라 어떤 절차를 택할지가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길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폭넓게 검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무엇인가언제·누가 다루는가
이의신청처분청 또는 상급기관에 재검토를 구하는 가장 빠른 절차처분 직후 짧은 기간 내 / 서면 작성은 KORVEN 직접 수행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안 날 90일·있었던 날 180일 이내 / 청구서·이유서 KORVEN 직접 수행
행정소송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판 절차안 날 90일·처분일 1년 이내 / 변호사가 소송대리, KORVEN은 사실관계·자료 지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출입국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이지만, 성격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재량권 행사와 처분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받는 재판 절차입니다. 법리와 증거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하고, 소송대리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에서는 먼저 행정심판을 진행한 뒤,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출입국 처분,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출입국 처분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불복기간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처분의 종류, 처분서를 받은 날, 남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저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이를 넘기면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더 이상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즉시 남은 기간과 적합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분 유형별 대응 방향

처분 유형대응 방향
① 강제퇴거명령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외국인보호소 보호 중이라면 보호일시해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구제는 [4-3])
② 출국명령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출국기한 유예와 체류 필요성 소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제는 [4-3])
③ 입국금지(입국규제)처분서가 직접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증발급 불허나 해제 거부 등 구체적 처분을 기준으로 권리구제 대상을 먼저 정합니다. (해제 절차는 [4-4])

출국명령 행정심판의 세 가지 목적

출국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첫째, 출국명령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합니다.
  • 둘째, 행정심판 접수증을 첨부한 출국기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 결정 시까지 출국이 유예됩니다.
  • 셋째,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출국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동안 출국기한 유예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명령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종전 체류자격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보다 출국기한 유예신청이 실효적입니다.

KORVEN과 협력 변호사의 역할

출입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절차에 따라 역할이 구분됩니다.

KORVEN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이유서 작성과 사실관계 분석, 증거자료 정리 (사건 초기 검토부터 소송 단계까지 자료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지원)
협력 변호사행정소송의 소송대리, 법원 출석, 변론 등 변호사 업무
⚑ 다음과 같은 경우 KORVEN의 전문 자문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입국규제 등 출입국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 불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체류 필요성·인도적 사유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KORVEN이 제공하는 가치

  •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청구서·이유서와 소명자료를 사건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
  • 처분의 종류와 남은 기간을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
  • 대검찰청 25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증거자료·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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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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