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사기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그 결과는 형사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체류자격과 체류 자체가 다시 심사 대상이 되며, 이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출입국 사범심사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의 결과는 처벌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 인도적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하는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온 경험으로, 처벌의 경위를 분석하고 사범심사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사처벌의 결과입니다. 처벌의 수위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받은 처벌의 종류와 수위에 따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먼저 처벌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명 방향을 정합니다.
| 처벌 유형 | 대응 방향 |
|---|---|
| ① 벌금형 |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강제퇴거·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체류 유지의 정당한 사유, 인도적인 사유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
| ② 징역형·집행유예 | 강제퇴거·출국명령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더 사건 경위, 체류 유지의 정당한 사유, 인도적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 ③ 중대범죄 | 성범죄 등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더라도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
같은 죄명, 같은 처벌이라도 한국에서 쌓아 온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사범심사의 관점에서 살펴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사실을 가려냅니다.
사범심사 대응은 절차에 따라 역할이 구분됩니다.
사범심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절차이지만,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일관되게 연결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업무는 장정범 박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자격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됩니다. 본 업무는 의뢰인이 제공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공적 기록을 바탕으로 사범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정상 사유를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출석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사건의 변론·소송대리, 법률 자문 및 법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협력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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