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대상자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정지됩니다. 진행 중인 소송,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증금, 본인·가족의 치료 등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어도 보호 상태에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출국 집행 전 석방되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가 바로 보호일시해제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이미 사범심사를 거쳐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상태에 놓인 분들로, 이 단계에서 석방되어 신변을 정리할 실질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보호일시해제입니다. 보호일시해제의 허가 여부는 호소의 절박함이 아니라, 인도적 사유가 사실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온 경험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전달할 인도적 사유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석방된 상태로 일정 기간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신변을 정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구제 수단입니다.
실무상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정리할 사정이 남아 있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의 이유는 한국에서 정리해야 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소송 진행 | 민사·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임대차 보증금 |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
| 채권·채무 |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 체불임금 | 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
| 본인 치료 | 본인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 가족 보호 |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의 건강 악화로 병원 진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신청은 사범심사를 담당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관서가 의견서를 첨부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같은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처한 사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인도적 사유가 가장 분명한지,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사안의 관점에서 가려냅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은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사안에 맞게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는 진단서·소견서, 소장·법원 출석 통지서, 고용계약서·임금 미지급 자료,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자료, 반성문·탄원서·진술서, 신청 취지와 이유를 담은 의견서 등입니다.
보호일시해제 업무는 KORVEN의 장정범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자격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됩니다. 본 업무는 신청인이 제공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개된 자료에 기초하여 인도적 사유와 신변 정리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며, 보호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는 협력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진행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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