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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검증 · 전략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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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일시해제

Korea Immigration Detention Temporary Release Practice
외국인보호소 보호 중 석방, 강제출국 전 신변 정리

강제퇴거 대상자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은 사실상 정지됩니다. 진행 중인 소송,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증금, 본인·가족의 치료 등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어도 보호 상태에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출국 집행 전 석방되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가 바로 보호일시해제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이미 사범심사를 거쳐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상태에 놓인 분들로, 이 단계에서 석방되어 신변을 정리할 실질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보호일시해제입니다. 보호일시해제의 허가 여부는 호소의 절박함이 아니라, 인도적 사유가 사실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온 경험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전달할 인도적 사유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보호일시해제란 무엇인가?

보호일시해제는 석방된 상태로 일정 기간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신변을 정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구제 수단입니다.

  • 대상 —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 목적 — 강제출국 집행 전, 한국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정리할 시간 확보
  • 판단 주체 — 출입국·외국인관서를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심사

어떤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한가?

실무상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느 경로든,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정리할 사정이 남아 있는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 단속 — 불법체류 상태에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경우
  • 형사사건 후 이송 —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형기 만료·가석방으로 석방되며 교도소에서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된 경우

실무에서 인정되는 인도적 사유

보호일시해제 신청의 이유는 한국에서 정리해야 할 인도적 사유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어 온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내용
소송 진행민사·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로서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체불임금일정 금액 이상의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 치료본인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 보호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의 건강 악화로 병원 진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와 보증금

신청은 사범심사를 담당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관서가 의견서를 첨부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단계 —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000만 원의 통장 잔고 내역서만 갖추면 됩니다
  • 허가 시 — 보증금이 조건으로 부과되며, 이를 납부해야 비로소 보호가 해제되어 석방됩니다
  • 보증금 액수 —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통상 2,00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대상자라도 준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처한 사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인도적 사유가 가장 분명한지,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사안의 관점에서 가려냅니다.

  • 인도적 사유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사유를 명확히 정리
  • 도주 우려 없음 —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시각 — 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을 고려한 소명자료 설계

보호일시해제 준비에서 거듭 나타나는 오류

  • 인도적 사유가 분명한데도 자료로 정리하지 못한 채 막연히 호소만 하는 경우
  •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신청하는 경우
  • 핵심 자료와 부수적 자료를 구분하지 못해 소명의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
  • 보증금 절차를 오해하거나, 강제출국이 임박한 뒤에야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

준비 서류와 KORVEN의 역할

보호일시해제 신청은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사안에 맞게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는 진단서·소견서, 소장·법원 출석 통지서, 고용계약서·임금 미지급 자료,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자료, 반성문·탄원서·진술서, 신청 취지와 이유를 담은 의견서 등입니다.

KORVEN사실관계·인도적 사유 정리, 소명자료 준비, 신청 동행과 보호위원회 심사 단계 지원 (법무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
협력 변호사형사사건의 변호·소송대리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 다음과 같은 경우 KORVEN의 전문 자문이 필요합니다
  •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
  • 불법체류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형기 만료·가석방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된 경우
  • 진행 중인 민사·형사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보증금·채권·채무·체불임금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악화로 병원 진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KORVEN이 제공하는 가치

  • 인도적 사유와 신변 정리의 필요성을 사안에 맞춰 정리한 소명자료
  • 신청 준비부터 보호위원회 심사 단계, 허가 이후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대응
  • 대검찰청 25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사유의 정리와 소명
INQUIRY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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