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한 사증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발급과 거부가 갈립니다. 특히 과거 강제출국·입국규제(입국금지) 이력이 있다면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혼비자의 결과는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만큼 정리했는지, 사안에 맞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제출국·입국규제 이력이 있는데도 일반 신청처럼 진행하면 발급은 어려워집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해 온 경험으로 사안에 맞는 자료와 절차를 준비합니다.
대사관(영사관)은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검토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 요건 | 무엇을 보는가 | 대표 입증 자료 |
|---|---|---|
| 혼인의 진정성 | 위장결혼이 아닌 진실한 부부 관계인가 | 교제 사진·메시지·영상통화, 항공권·출입국·송금 내역, 양가 교류 자료 |
| 소득요건 | 한국인 배우자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되는가 | 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통장 거래내역 |
| 주거요건 | 부부가 함께 생활할 거처가 실제로 있는가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자가·전세·월세 무방) |
| 의사소통 |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 | TOPIK 성적·교육기관 이수증, 해당 언어권 체류·학업·근무 경력 |
그러나 네 가지를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실제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세부 항목은 약 30가지에 이릅니다.
나이 차이, 교제 기간, 소득의 형태, 과거 출입국 이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결혼비자라도 준비할 내용은 신청인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별 상황을 하나씩 확인하고 검토하여 그 사안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 양식은 법무부가 정하지만, 실제 신청은 배우자가 사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결혼비자(F-6)라도 재외공관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과거 강제출국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 신청과 길이 다릅니다. 핵심은 입국규제(입국금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 현재 상태 | 어떻게 진행하는가 |
|---|---|
| ① 입국규제 기간 중 | 입국규제 해제 요청과 결혼비자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대사관(영사관)에 신청서와 해제 사유서를 함께 내고, 혼인 및 중대한 인도적 사유로 입국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해제 절차는 [4-4]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
| ② 입국규제 만료 후 | 규제가 지났어도 과거 강제출국 이력이 있는 만큼 충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출국 경위, 이후 사정 변화, 재발방지 대책, 현재 혼인의 진정성을 정리합니다. |
| ③ 규제 없는 신청 | 강제출국·입국규제 이력이 없다면 앞의 네 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가장 일반적이지만,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점은 같습니다. |
결혼비자 지원은 장정범 박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 등록 자격에 근거합니다.
결혼비자(F-6)는 단순한 비자 신청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 입증부터 입국규제 검토, 대사관(영사관) 심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종합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단계의 서류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생길 문제까지 미리 검토하는 일입니다. 상담부터 대사관(영사관)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장정범 박사가 함께 운영하는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지원합니다.
결혼비자(F-6) 지원 업무는 장정범 박사가 함께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자격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됩니다. 본 업무는 의뢰인이 제공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공적 기록을 바탕으로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득·주거 요건과 의사소통, 혼인의 진정성을 정리하고 신청 서류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대사관(영사관) 신청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송대리 및 법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협력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진행됩니다.
결혼비자(F-6)를 준비하신다면, 사안에 맞는 자료와 절차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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