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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Korea Entry Ban & Travel Restriction Lift Strategic Practice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가능한가?

법 위반·불법체류·강제퇴거 등으로 입국규제 대상이 되면 입국규제 기간 동안 한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모두 막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국 입국이 왜 필요한지를 법무부장관, 대사관(영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면 입국규제가 해제되고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입국규제 해제를 시도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호소의 절박함이 아니라 인도적 사유가 사실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고 수많은 입국규제 해제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유를 가려내 대사관(영사관)과 법무부가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 대사관(영사관)과 법무부

입국규제 해제는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출발해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 재외공관 제출 — 관할 대사관(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류와 입국규제 해제 요청 의견서를 함께 제출
  • 법무부 상신 — 영사가 입국규제 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상신
  • 법무부 심사 — 법무부에서 인도적 필요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 결정

입국규제 해제의 조건

입국규제를 해제받으려면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고려하는 대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비자(F-6) — 실무상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제 사유. 한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은 입국규제 해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재외공관과 법무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실제 입국규제 해제 신청의 상당수가 결혼비자(F-6) 발급과 함께 진행되며, KORVEN도 결혼비자를 통한 해제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교제 경위·인도적인 사유 등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필요성, 경제·사회적 기여 등도 조건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결혼비자 등 한국인 가족 결합 사유에 비해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중국·베트남·태국·몽골·중앙아시아 등 일부 국적은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사정과 인도적 사유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고려하는 해제 조건

조건내용
한국인 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 한국인 가족의 간병·양육 등 가족 결합의 필요성
중대한 인도적 필요성중병 치료, 가족의 위독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
경제·사회적 기여투자, 기업 운영, 연구, 국제교류 등 기여 가능성
반성·재범 방지반성문·탄원서, 사회공헌 활동 등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입국규제 해제의 목적은 결국 비자 발급입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제와 비자 발급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비자 사유 — 입국규제 해제가 결혼비자(F-6) 발급으로 연결 (자세한 것은 [4-5] 참고)
  • 그 밖의 비자 — 해제 이후 해당 비자 발급과 입국 후 체류 전략까지 함께 검토

아직 출국 전이라면, 입국규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 단계로 출국 전이라면 사범심사, 자진출국 등 사전 대응에 따라 향후 입국규제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대응 — 위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면 입국규제 기간 결정에 영향
  • 범칙금 납부 —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어 반드시 납부 후 출국
  • 자진출국 활용 — 입국규제 유예를 받아 향후 해제를 추진할 때 한결 유리한 출발점 확보

KORVEN과 협력 변호사의 역할

입국규제 해제는 사유 정리부터 대사관(영사관) 신청과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행정 절차로 진행합니다.

KORVEN입국규제 해제 요청 의견서·소명자료 작성, 사실관계 정리, 재외공관 신청과 법무부 심사 단계 지원 (법무부 출입국업무 대행기관)
협력 변호사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
⚑ 다음과 같은 경우 KORVEN의 전문 자문이 필요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비자로 입국하려 하나 입국규제가 걸려 있는 경우
  • 과거 강제퇴거나 법 위반으로 출국한 뒤 입국규제가 남아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를 이유로 발급이 거부된 경우
  • 배우자·자녀·부모 등 한국인 가족과의 결합으로 입국이 필요한 경우
  • 규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 강제퇴거·출국명령을 앞두고 입국규제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KORVEN이 제공하는 가치

  •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도적 사유를 준비하여 입국규제 해제 요청 의견서, 관련 비자 신청 서류 작성
  • 재외공관 신청부터 법무부 심사, 결혼비자 등 비자 발급으로의 연결까지 일관된 대응
  • 대검찰청 25년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국규제 해제 전략의 설계
INQUIRY

입국규제로 한국 입국이 막혔다면, 해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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