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불법체류·강제퇴거 등으로 입국규제 대상이 되면 입국규제 기간 동안 한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모두 막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간만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규제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한국 입국이 왜 필요한지를 법무부장관, 대사관(영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면 입국규제가 해제되고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이 입국규제 해제를 시도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호소의 절박함이 아니라 인도적 사유가 사실로 얼마나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5년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고 수많은 입국규제 해제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사유를 가려내 대사관(영사관)과 법무부가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출발해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입국규제를 해제받으려면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고려하는 대표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비자(F-6) — 실무상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제 사유. 한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은 입국규제 해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사유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재외공관과 법무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실제 입국규제 해제 신청의 상당수가 결혼비자(F-6) 발급과 함께 진행되며, KORVEN도 결혼비자를 통한 해제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혼인의 진정성·교제 경위·인도적인 사유 등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필요성, 경제·사회적 기여 등도 조건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결혼비자 등 한국인 가족 결합 사유에 비해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중국·베트남·태국·몽골·중앙아시아 등 일부 국적은 입국규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사정과 인도적 사유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한국인 가족 | 배우자·자녀·부모 등 한국인 가족의 간병·양육 등 가족 결합의 필요성 |
| 중대한 인도적 필요성 | 중병 치료, 가족의 위독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 |
| 경제·사회적 기여 | 투자, 기업 운영, 연구, 국제교류 등 기여 가능성 |
| 반성·재범 방지 | 반성문·탄원서, 사회공헌 활동 등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
입국규제 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제와 비자 발급은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출국명령 단계로 출국 전이라면 사범심사, 자진출국 등 사전 대응에 따라 향후 입국규제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해제는 사유 정리부터 대사관(영사관) 신청과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행정 절차로 진행합니다.
입국금지(입국규제) 해제 업무는 KORVEN의 장정범 대표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자격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행됩니다. 본 업무는 의뢰인이 제공하거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공적 기록에 기초하여 인도적 사유와 입국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입국규제 해제 요청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재외공관 신청과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에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는 협력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진행됩니다.
입국규제로 한국 입국이 막혔다면, 해제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장정범 박사(대검찰청 수사관·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수석졸업·경호학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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